[인터뷰] 매달 디지털헬스케어 아카데미 진행... 새로운 기술 등장에 의료수가와 인허가 등 법 체계 필요성 연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이원복 교수(법학과)는 지난해부터 매달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한 명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새롭게 떠오른 기술 환경에 따라 새로운 트렌드를 익히는 동시에 달라진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현재 미국에서 연구년으로 활동하는 이 교수의 연구주제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에서의 의료법이다.
그동안 진행된 강연 연자는 ▲KB헬스케어 김동진 CMO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 ▲이모코그 이준영 대표 ▲지놈인사이트 주영석 대표 등이다.
그는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들이 어떤 법이 필요한지, 또 인허가나 건강보험 수가 마련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떠오르는 환경에서 법의 필요성은 계속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원복 교수와 일문일답.
-생명의료법 연속 디지털헬스케어 초청 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의 헬스케어 산업은 임상을 하는 의사들과 그렇지 않은 의사들로 나눠졌다. 하지만 이제 의사들이 임상과 비임상의 겸직이 많이 나오고 스타트업 창업도 격려하고 있다. 새로운 현상이 보이면서 시야를 넓혀보고자 한다. 근본적으로는 연구소는 법을 연구하는 곳인 만큼, 새로운 환경에 따른 새로운 법의 필요성도 연구한다.
연구소는 법으로 사회현상을 풀고 이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가 규제 산업에 해당하지만 법의 모호성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데 장벽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보기 위해 연속 강좌를 마련했다.
-의료윤리와 비교해 법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법이나 윤리, 규범이라는 차원에서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야 한다. 법 전체에서 의료법은 중요한 영역이다. 새로운 쟁점이 많고 법률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맞게 달리 해석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강의를 통해 가장 영감을 얻은 것은 어떤 내용, 또는 회사인가.
전부 다 영감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평소에 모셔야겠다고 생각한 전문가들을 두루 모시는 계기가 됐다. 의사와 약사, 간호사, 학생부터 기업들까지 다양하게 참석하고 있는 청중들 역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인 이슈에 대한 전망은.
비대면진료는 사실 갈등이 있을 뿐, 법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환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갈등이 있을 뿐이다.
현재로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첨단 의료와 ICT 결합을 할 때 의료수가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본다. 가령 새로운 AI기술이 등장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제도에 의한 걸림돌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이를 해소하면 우리 사회에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제품군이 등장할 때 인허가, 건강보험 수가 등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던 데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디지털헬스케어의 이슈와 함께 앞으로 연구소가 더욱 해보고 싶은 역할은 무엇인가.
디지털헬스케어가 가파르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몇 년동안 더 각광을 받고 제품군도 나오고 오랫동안 정체된 것 같다가 코로나19 이후로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가가고 있다.
연구소는 법을 통해 이슈를 찾아내고 현재 법에서의 해결책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겠다. 현재 법 체계에서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또한 만약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해나가면 될지에 대해 각 이슈별로 해답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 미국에서의 연구 주제 역시 여기에 맞닿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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