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고영인 의원 "76개 대학병원 3년간 순이익 2조8000억원, 법인세는 실제 순이익의 1.4%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학병원들이 순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하는 회계 꼼수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주요 대학병원들이 최근 3년간 2조 8000억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올렸다. 또한 이들 대학병원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은 ‘0원’이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대학병원들의 2017년~2019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합계액은 총 2조 7819억원에 달했고 이 중 63개 병원은 단 한 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이런 회계상 편법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가능했다.
비영리법인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1항에 따라 순이익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의원 자료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최근 3년동안 3084억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올렸지만, 이보다 많은 3736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다. 1955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서울아산병원도 1640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회계상 편법으로 76개 대학병원들이 최근 3년간 낸 법인세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평균 1.4%에 불과했다. 2019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 순이익보다 큰 대학병원은 55개였고 적자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한 대학병원은 3개였다.
고 의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한 회계상 편법을 용인해줌으로써 사실상 대학병원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했다. .
고 의원은 “대형병원에 대해 수십에서 수백억대의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는 정부의 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내역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국정감사 이후 깜깜이 회계보고 관련 법령의 개선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측은 "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병원으로 세금을 내는 법적 주체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이며, 재단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018년 157억원, 2017년 128억원, 2016년 167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으며, 이는 대부분 서울아산병원의 이익에 따른 것이다. 또한 상기 법인세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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