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26 07:26최종 업데이트 21.01.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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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가산·의료질지원금 7000억원→의료기관 기능 가산제도로 개편 추진

병상·진료과목수 구분에서 질환·기능으로 세분화...의대정원·국립의전원은 상반기 의정협의체 논의 후 추진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기능적 개편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가산제도 및 의료질 지원금을 정비한 기능 가산제도를 추진한다. 또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의대정원·국립의전원은 코로나 안정화 이후 올해 상반기에 의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25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자원관리 개편에 따른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올해 중점 추진 업무로 꼽았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분류체계를 개편해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기존의 병원 구분을 병상·진료과목 수에 의한 구분을 환자 질환·상태에 따른 기능에 맞춰 세분화한다. 의료기관 기능별 적정 진료 대상 질환·상병군을 제시하고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재정비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질 지원금 7000억원을 개편해 의료기관 종류별 기능에 맞는 진료 제공시 가산(보상강화)한다. 

병상과 인력에 대한 종합계획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인력 수요 추계, 양성·공급, 근무환경 개선, 적정 배치 등 포함한 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올해 3월부터는 기초의과학 및 특수·전문분야 의대 학부생 연구·실습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간 병상이 균형 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별·기능별 병상 수급현황 분석 등을 통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한다. 의료수요 대비 과잉공급 지역은 지역 내 의료기관개설협의체 협의 등을 통해 병상 신증설 관리를 추진한다. 2000병상 이상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 설립 제한, 일정규모 이상 병상 확보 시 감염병 병상을 포함한 공공병상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강화한다.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감염병 대응과 지역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신축한다. 대전·서부산·진주권 등 3개소의 예비타당성을 면제하고 11개 병원, 1700병상의 공공병원 병상을 확충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 전담병동, 음압병실 등 감염안전설비 지원하고 공공병원 대상 시설․장비 적합성 평가를 한 다음 보강한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범부처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정립 및 연계를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통한 현대화 및 필수의료 연계·조정,연구·교육 중앙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2026년까지 이전을 계획한다.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력·예산·평가 등을 개선하고 일부 병원 대상으로 공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위해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의대정원·국립의전원은 코로나 안정화 후 의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또한 복지부는 공공병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지방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간 공동수련모델 개발하고 지역 의료 역량 강화로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1분기 공중보건장학 간호사제 20명을 도입하고 간호사 부족 지역의 간호대 정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제공·연계강화 위한 책임의료기관을 권역3개, 지역6개 병원을 추가하고 지역수가를 가산한다. 

이 밖에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흉부초음파에 이어 올해 하반기 심장초음파 및 척추MRI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하반기 정신 및 심장질환, 하반기 영유아질환 급여기준 확대, 만성질환 의약품 중심 선별급여 적용·새로운 조건부 선별급여 도입 등을 추진한다. 

첩약 시범사업은 2023년 10월까지 전국 한의원(참여기관)에서 3개 질환 시범사업 실시한다. 성과평가·안전성·유효성 등 시범사업을 평가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도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한다. 

복지부는 중증·희귀난치 질환의 과도한 치료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 대상질환을 1225개에서 1294개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2021년은 코로나19 극복으로 국민의 일상을 반드시 회복하겠다. 그동안 충실히 수행한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며 미래 선도 국가 도약의 보건복지정책 기반을 다져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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