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23 11:58최종 업데이트 22.09.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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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실내 의무 완화는 추가 논의 필요

백경란 질병청장 “과태료 부과 조치만 해제된 것, 고위험군은 자율적 실천 필요”

사진=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KTV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26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안에서도 이견이 있어 여전히 유지된다.
 
23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백 청장은 이번 조치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시행 및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올해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장 관람 시에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백경란 청장은 “우리나라는 해외 사례에서 보았던 지역 봉쇄 등 초고강도 방역 조치가 한 번도 없었다. 그 요인 중 하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정책의 효과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 해외 국가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자료=질병관리청

백 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내 BA.5 변이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주요 방역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5주간 주간 위험도 또한 비수도권까지 모두 중간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예방접종과 치료제의 병상 확보 등 전반적인 국민 면역 수준과 방역 의료 대응 역량이 향상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국가 대다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현재 실외 의무 장소인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 특성상 감염의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적은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호흡기 증상과 같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고함이나 함성,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안에서도 이견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자문위원회는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은 제외하고 모든 대상과 시설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과 의무 해제는 필요하나 향후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 해제 조건 또는 기준을 마련해 예측 가능한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전망이나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및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실내 착용 완화 시 동반돼야 할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완화의 기준, 범위, 시기 등의 근거를 검토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조정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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