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번에는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 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의 대상, 항목·세부 보상기준을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일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 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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