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05 07:10최종 업데이트 21.02.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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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 의협 윤리위에 조민씨 제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의사면허 정지 결의해달라...자칫 환자들이 무자격자에게 진료 받은 일이 생길 수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9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의사 조민씨를 제소했다. 윤리위가 조민씨의 대법윈 확정판결시까지 의사면허 정지를 결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대한민국 의사는 의료법에 의거 누구나 면허를 취득하는 순간부터 의협 회원이 된다. 의협 윤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정관에 따라 각종 법령에 위배되거나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에 대해 직접 징계를 할 수 있고, 의사면허에 관련된 징계는 결의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요청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조민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됐다는 사실에 본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사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 의협이 나서서 이같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조민씨의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총장 표창장 위조사건 등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됐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조씨의 허위문서를 이용한 의전원 입학은 취소될 것이 확실하다. 이에따라 조민은 법령을 위반해 의사가 된 것이라 당연히 의사면허 취득은 원인무효가 된다"고 피력했다.

유 회장은 "조씨가 항후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한다면 조씨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는 의사면허가 원인무효일 경우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황망한 상황을 초래한다"라며 "이는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결과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민의 의사면허를 대법원 확정판결시 까지 정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관련 대표적 전문가 단체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한가지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의사회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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