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6일
제1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코로나19 의료지원에 나서는 전공의들에게 예외적으로 겸직금지 규정을 개선하기로 한데 대해 의료계의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힘 없는 전공의들에게 코로나19 의료지원의 강제 차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만 겸직 금지를 예외하는 자원 강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병원별로 코로나 진료에 차출할 인력 할당이 나올텐데, 누가 가장 먼저 대상이 되겠는가”라며 “교수들의 겸직 금지를 해결한다는 언급이 없었으니, 대놓고 겸직 금지가 풀린 전공의들이 일순위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행동여의는 “전공의는 의국에서 압박해도 자원하지 않을 경우 윗사람들의 비난을 견뎌야 한다. 인턴은 전공의 선발에 영향이 있지 않을지, 대학에 남기 원하는 전공의도 불이익이 있지 않을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취약한 피험자에게 시험 참여를 강요하면 안되듯, 취약한 자원자인 전공의에게 자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원하는 전공의는 근무 조건과 감염 시 보상에 대해 명백히 계약서를 받고 가야한다”라며 “하루 근무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법적으로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하며, 고용주가 계약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사안”이라고 했다.
행동여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모든 사안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다. 어제의 의정협의가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개인적인 입신양명에 회원을 팔아 넘길 생각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으며 평생 받을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13만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도 성명서를 통해 “의협과 복지부, 대전협은 전문의 시험 면제 및 전공의 강제 차출 시도 의혹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고, 전공의 동원을 위해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을 예외로 하는 꼼수를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특히 전문의 시험 면제를 조건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전공의들을 동원하는 것은 전공의 자신과 국민 건강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이런 내용이 검토됐다는 것을 보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재정을 제대로 투입할 생각없이 꼼수로 일관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현재도 다수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에게 불법 파견 근무를 지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정부와 병원들이 전공의들을 코로나19 방역에 반강제적으로 차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이런 무리한 결정을 할 정도의 의협과 복지부라면 전문의 시험 면제와 전공의 강제 차출도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이어 “전공의 강제 동원 및 전문의 시험 면제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처음 제안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이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복지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지원과 보상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공의들을 반강제적으로 차출해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와 이에 협조하는 어이없는 의협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의협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열기로 합의했던 의정협의체 논의를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지금 함으로써 스스로 정한 원칙도 지키지 않고 정부에 끌려 다니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정이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의정협의체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번 전공의 겸직근무 규정 개선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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