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외에 수액, 미용·성형 등 과잉·남용 비급여에 필요...공급자 수입 불균형이나 필수의료에 도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 비용 통제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공급자의 저항이 따르더라도 제도 시행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혼합진료 금지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은 29일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민의료비 절감 위해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혼합진료 금지 도입 방안'을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로 파생되는 공급자간의 불균등한 수입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을뿐 아니라 급여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할 수 있어 공급자에게도 결코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준현 소장은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10년 안에 국민의료비 400조원 예상...특정 진료에서 전 영역 혼합금지 필요
김 소장은 향후 10년 안에 국민의료비가 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혼합진료 금지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4%씩 늘었다. 2022년에는 200조원(GDP 대비 10%), 2030년에는 400조원(GDP 대비 16%)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 소장은 "경상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무가입제도 등 공적재원의 지출은 제한적"이라며 "(이러한 경상의료비 증가는) 결국 가계의 직접부담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무질서한 경쟁 체계를 질서정연하게 만들기 위한 핵심은 공공성이라고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말했는데, 그러한 공급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 통제를 하지 않은 것이다. 비급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현재 직접적으로 비용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 이에 혼합진료 금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급여 재정의 비효율 증대 ▲비급여 수입의 의존성 및 진료 제공 체계의 왜곡 ▲비급여 허용에 따른 민간 의료보험 시장 팽창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혼합진료 금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 등을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정 진료 영역'에서 '전 영역'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 목표로 ▲필수의료 분야 ▲과잉 및 남용 비급여 영역 ▲묶음 수가 영역 ▲선진입·후평가 의료기술 등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를 제안했다.
그는 "단기 목표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면 정책 수가를 도입하거나 상대가치점수의 집중 인상을 통해 필수의료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런 목표 하에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건강보험 급여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는 필수진료과 공급자와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과잉·남용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확대하면 공급자에게 불리한 제도 아냐"
김 소장은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 추진 의지를 밝힌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외에도 비급여 수액 주사, 미용·성형 등 과잉·남용되는 비급여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묶음수가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별도 고지된 항목 이외에 비급여 혼용은 금지해야 한다"며 "선진입·후평가되는 의료기술은 잠재적 위험성을 내재한 만큼 급여 행위와 혼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 목표로는 비급여 대상 중 일부 항목의 혼용만 인정하고, 이외 진료에 있어서는 혼합진료 금지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상 환자는 외래 환자부터 적용하고, 나아가 입원환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소장은 제도 운영에 따른 보험자 역할도 강조했다. 김 소장은 보험자는 혼합진료 금지에 따른 비용 청구와 제반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자 관리, 거버넌스 및 위원회 구성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혼합진료 금지는 혼합진료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료행위에 혼합된 요양급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혼합진료 인정 비급여 행위 목록'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비급여 대상 중 환자 진료의 시급성, 필요성 등과 관련된 지표개발을 통해 혼합진료 인정 비급여 행위 목록을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급자 관리와 관련해서는 "급여 행위와 혼용할 수 있는 비급여 목록과 가격을 고지하고, 비급여 가격을 통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혼합진료 금지 제도 운영 소위원회) 등을 신설해 혼합진료 금지 제도 관련 세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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