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2.13 17:48최종 업데이트 23.12.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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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미생모, 대전서구보건소장 공고 불공정…13일 주민 서명 구청에 전달

의사 지원자 있어도 이유 조차 밝히지 않고 임용 취소 사례 많아

사진 왼쪽부터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 대전서구의사회 임정혁 회장 모습. 사진=미생모 

대전시의사회와 대전서구의사회,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이 13일 오후 대전서구청을 방문해 대전서구보건소장 임용 관련 '대전서구주민 서명'을 전달했다. 

대전서구보건소는 보건소장 공고 과정에서 의사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의사 우선 임용 실정법을 어기며 공무원 임용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대전서구보건소장직 '공무원 내정' 됐다?…'심사 과정서 의사면허자 탈락' VS '절차상 법률 위반'>

이날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대전서구청의 보건소장 임용절차는 매우 부당하며 분명한 실정법 위반임을 여러차례 서구청에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정절차가 강행돼 매우 유감"이라며 "지역주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게 낫다는 공감을 얻어 주민 서명을 받게 됐다"고 서명 취지를 밝혔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도 "의사들이 보건소장에 지원을 안 해서 임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지자체가 많으나 실제로는 공고 절차가 의도적으로 충분히 의사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진행되거나 의사 지원자가 있어도 전혀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임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또한 "이미 대전서구청장에게 위법행위를 지속해 의사가 아닌자가 보건소장에 임명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행정소송과 민형사 고발등의 절차, 그리고 서구청장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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