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11 11:02최종 업데이트 19.04.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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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가산제도에 한방 전문의 포함 웬 말…야간 당직 때 한의사가 바이탈 잡을 수 있나"

일반과의사회 "국민건강에 악영향…전체 의사로 가산 확대하고 한의사 철회, 당직 실명제 실시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일반과의사회가 “오는 12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한방 전문의를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포함시키는 안이 통과된다고 한다. 한방 내에서 자체적인 교육이나 수련의 정도 차에 불과한 ‘한방 전문의’ 제도를 요양병원 가산제도에 끌어들이려는 보건복지부의 경솔한 시도를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요양병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의료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요양병원에선 8개 의과 전문의 채용에 대해 가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특성상 전문과목의 진료보다 모든 과의 통합적인 진료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행위별수가제도가 아닌 일당 정액제의 형태로 지불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과의사회는 “요양병원의 전문의 가산제를 전체 의사로 확대하고 의사 인력의 충원률에 따라 가산하거나 또는 요양병원 진료의 특성에 맞는 인증의제도 등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계는 여기에 대한 가산으로 변경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일반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이런 바람을 저버리고 8개 전문과 가산을 단지 전문의 가산으로 변경하려면서 실망시켰다. 심지어 의과 전문의와는 그 태생부터 완전히 다른 ‘한방 전문의’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하면서 의료계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요양병원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요양병원에 재원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한의사만으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없어 의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한다”라며 “야간에 한의사가 당직하는 경우 심폐소생술은 물론 활력징후(vital sign)가 흔들리는 환자가 있을 경우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 대개 의사가 호출을 받고 나와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과의사회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보건복지부는 단지 ‘전문의’라는 미명 하에 실제 요양병원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섣불리 가산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이는 대부분 고령에다 여러 중증질환과 합병증 등을 갖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요양병원의 진료는 의학의 전체 과를 아우르는 전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여기에 전문과적인 진료가 행해질 경우 기존의 일당 정액 외 별도의 행위별 수가가 가산되는 식의 지불제도가 적절하다”라고 했다. 

일반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가산제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요양병원 내에서 의과와 한방의 분리를 통해 환자들이 각각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그 일환으로 야간에 당직을 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자기 책임 하에 환자를 진료하는 ‘당직 책임제(실명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일반과의사회는 “한방 내에서 자체적인 교육이나 수련의 정도 차에 불과한 ‘한방 전문의’ 제도를 요양병원 가산제도에 끌어들이려는 보건복지부의 경솔한 시도는 철회해야 한다”라며 “이런 합당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개악된다면 그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되면 5000여명 회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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