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03 20:13최종 업데이트 21.09.0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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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6일 0시부터 10월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추석 연휴(9월19~9월22일) 이후 1주까지 포함하여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번 거리두기는 4주간 지속한다.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환원한다.

아울러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오후 10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해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했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정의했다. 또한 이와 다른 현장의 요청사항은 방역 완화 메시지 증가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거리두기 조정 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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