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끝장' 법안이 나왔다.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한해 피해 보상과 진료비, 간병비 등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인과성 입증도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게 법안 내용의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국회의료전문지기자단 인터뷰에서도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문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문제를 꼽기도 했다.
우선 정춘숙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해 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국민 대부분이 신종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지만 일부 국민은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로 한정해 기존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히고 진료비와 간병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입증책임도 전적으로 국가가 지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두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아울러 개정 법률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방접종이 처음 시작한 때부터 적용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보상 여부가 정해진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신종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하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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