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한방 혈액검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허위로 답변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에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2012년과 2014년,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을 받지 말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가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18일 1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그러나 의원협회는 30일 대한의원협회 추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과징금에 대해 단돈 1원도 인정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 다.
이번 사건은 그간 복지부가 '한의사는 혈액진단검사를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부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질의답변에는 한의사도 해당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한데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1995년 8월, 민원답변(의정 65507-914)에서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공정위에 보낸 복지부의 답변은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였다.
이에 의원협회는 복지부가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해 허위로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 이동길 법제이사는 "아직 검토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실이 아니고 고의성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문구 삽입은 고의 내지는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번 사건이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에도 해당이 되는지도 검토해 형사상의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더불어 이번 처분에서는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대부분 공정위 심판들은 심판 당시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태도를 보여 심판이 하나의 요식행위로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용선 회장은 "혈액검사는 자동측정기가 아닌 만큼 혈압계나 당뇨측정기처럼 간단히 수치를 해석하는 것 이상"이라면서 "내과 전문의 또한 해석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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