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20 14:48최종 업데이트 17.09.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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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수액세트 유통금지 및 회수

식약처, 해당 제품 회수 조치

사진 : 식약처 (성원메디칼(위), 신창메디칼(아래) 수액세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액세트'에 이물질(벌레)이 유입됐다는 신고에 따라 해당 수액세트 제조업체를 조사하고, 제품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20일 해당 수액세트(IV-10A/ 제인14-1951)를 회수하고 점검한 결과 해당 제품은 성원메디칼(주)이 필리핀에 위탁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후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 멸균처리만 완료해 유통‧판매한 제품으로,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성원메디칼을 대상으로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의 수액세트 관리실태 점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내용

또한 식약처는 지난 18일 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에도 이물질(벌레) 유입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하고 전량 회수 폐기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조·수입업체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10월 중으로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와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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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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