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아 의사면허 취소 수순이 진행되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직무와 무관한 일반 형사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과도한 규제의 실례를 보여준다"며 "이는 초범이며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직업 자체를 박탈하는 과잉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지난 의대 증원, 의정갈등 과정에서 활동했던 많은 전공의, 젊은 의사들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필수, 응급, 지방의료 현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 의료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사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른 문제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2023년 11월 의료인면허취소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적됐던 문제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검찰 기소 사건의 약 65%가 금고 이상 형으로 이어진다는 통계가 있다"며 "해당 법으로 의료와 무관한 일반 범죄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일상적 실수나 직무 무관 범죄까지 면허 취소로 연걸되는 현행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어적 진료를 유발해 결국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현행 의료법을 즉각 재개정해 취소 사유를 5대 강력범죄와 의료 관련 범죄로 제한해야 한다"며 "전남의사회 회원 모두는 면허취소법의 합리적 재개정과 필수의료 보호를 위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