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사회 "외래 가능한 진단·처치·수술 입원 금지, 실손보험 이익만 대변하는 복지부 탓"
"심사 투명화 명목으로 입원료 산정원칙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반대...의료현장 혼란 우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입원료 산정원칙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정형외과 영역에서의 입원 기준을 환자인 당사자와 주치의의 판단 이외에 그 무엇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는 오로지 실손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가 저버린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투명화'를 위해 고시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고 특히 최근 입원료 산정원칙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진료현장의 의사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 혼란에 빠지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원은 환자가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와 의료법시행규칙은 입원환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진료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입원의 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보편적 관념과도 어긋나고 의료법 시행규칙과도 배치되며 의료라는 큰 틀에서도 잘못된 것이다. 입원 후 실제 시행된 검사가 사후 외래에서만 가능한 검사로 판단돼 입원이 불인정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번 개정고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개정 고시안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의료 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여러 진료과에서 당일 입원, 혹은 단기 입원으로 치료해온 많은 처치와 시술 및 수술 등이 고시에 의해 입원이 불인정되는 것은 양질의 의료 혜택을 보장 받아온 환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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