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고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위해서는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시 개정안이 나오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여러 진료과에서 당일 입원과 단기 입원으로 치료해온 많은 진단, 처치, 시술, 수술 등이 이뤄져왔다. 이런 의료행위는 실손보험 지급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때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민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이후에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환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와 지역병원협의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과 관련, “진료현장에 많은 문제와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불합리한 개정”이라며 2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심평원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들은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의협과 지병협은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실제 진료현장의 의사들에게는 많은 문제를 일으켜 혼란에 빠지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2009년 대법원 판결(2008도4665)에 따르면 입원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 등으로 정의했다.
의협과 지병협은 “이번 개정되는 고시는 의료규칙이 인정하는 포괄적 진료권에 어긋나는 것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입원은 치료에 전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질병 또는 재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지병협은 “질병 치료중 발생한 합병증이나 추가로 새로운 병변이 발견된다면 치료를 위해 입원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은 진단되지 않은 미상의 상태에서 입원해 검진이 필요할 수 있다. 차후 질병이 확인된다면 이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과 지병협은 “임상 진료는 경증과 중증의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영상의학 검사는 외래에서 시행 가능하지만 검사를 받는 수진자의 상태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다”라며 “수진자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이므로 ‘외래에서 시행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진료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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