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판단해 감봉 2개월…복지부 “요건 갖춘 소견서는 진단서 효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접 진찰한 의식불명 환자의 소견서를 보호자와 요양원 측 요청에 따라 촉탁의에게 전달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병원은 환자의 소견서를 요양원 촉탁의에게 보낸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해당 의사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한 의료정보 전달이었고 보호자와 요양원 측의 요청도 있었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동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병원의 감봉 처분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2025년 11월 29일 동부병원 응급실에서 80대 환자를 직접 진찰했다. 이후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보호자와 요양원 측은 진료 소견서 발급을 요청했다.
제보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1월 11일 소견서를 작성해 요양원 촉탁의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보호자가 소견서 발급을 요청한 대화와 A씨가 이를 작성하겠다고 안내한 내용, 요양원 측이 촉탁의에게 전달할 소견서를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발급된 소견서도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됐다.
다만 보호자가 소견서 발급 자체를 넘어 촉탁의에게 이메일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동의했는지는 노동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다뤄질 쟁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