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대생들이 의대증원 2000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다.
의대생들은 의대증원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만큼,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법적 다툼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생협회(의대협)을 통해 전국 40개 의대 의대생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적게는 수천명 많게는 1만여명에 이르는 의대생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수는 1만 8000여 명이다. 소송 내용은 앞서 전의교협, 의대생·수험생·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일하다.
이 변호사는 “일요일까지 원고로 참여할 의대생들의 접수를 받고 다음주 월요일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대협이 소송에 참여할 자발적 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전부 모을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의대생들의 집단 소송은 법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이라며 “정원이 2000명 늘면 직접적, 1차적 피해는 당장 예과 1학년생이다. 현재 1학년이 유급되면 내년에는 1학년만 8000명이다. 직접적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나섰다는 게 법률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법원도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의대협은 이번 소송을 위해 각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받은 심사·인증 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학생들이 자기가 소속된 대학이 지난해 의평원 심사에 겨우 합격했는데 2~4배씩 증원되면 다음엔 무조건 불합격이다. 그러면 우리는 의사 국가고시도 못 치고 낭인이 된다며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전의교협 역시 각 대학별로 2000명 증원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 의평원 심사 기준에 따른 인증 통과 가능 여부를 판단한 자체 평가 보고서 등을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시건의 심문기일이 진행했다. 오랜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박 위원장은 심문 종료 후 현안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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