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공개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등 올해 추진할 핵심 정책들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근무·수련 여건 개선, 수가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사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오후 2시 '지속 가능한 국가 보건의료 정책 방향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2024년 복지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비대면진료 도입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곧 발표될 예정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공정한 보상체계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김한숙 과장은 "저평가 필수의료를 선별해 집중 인상할 예정이다.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등을 반영한 공공정책 수가도 도입된다"며 "사후 네트워크 보상 등 새로운 지불제도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하고 수련실태조사, 전공의의 지도전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법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선 의료진이 합리적인 수준의 민형사상 책임 완하 등을 통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필수의료 강화 대책은 입원·수술 등 수가제도 개편이다. 그는 "수술과 입원 분야 등 상대가치 점수의 불균형으로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영상, 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정을 입원과 수술 등 필수의료 서비스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등 소아의료 전문의 균형 수급을 유도하겠다"며 "심뇌혈관 질환 전문치료 네트워크도 도입하고 현장과 병원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도 올해 안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해 12월 일부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정했다"며 "야간과 휴일까지 대면진료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대통령도 적극적이다. 다만 본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의료법에 대면진료만 허용하는 내용이 걸린다. 대면하지 않아도 진료 받을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한숙 과장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선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점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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