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차바이오텍이 31일 경기 성남에서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제안으로 오늘 안건은 모두 부결됐으며, 회사 측이 올린 안건은 통과됐다.
이날 부의된 안건은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2인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권고적 주주제안 채택의 건 등이다.
이 중 주주 제안으로 오른 ▲정관 제10조의 5(신주발행의 제한) 신설의 건(제3-3호 의안) ▲정관 제17조의 2(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제3-4호 의안) ▲사외이사 이민재 선임(제4-3호 의안) ▲사외이사 황상원 선임(제4-4호 의안) 등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주주연대는 무분별한 증자에 의한 주주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승인을 요구했다. 이는 최근 차바이오텍이 추진한 대규모 유상증자를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차바이오텍은 2024년 2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알렸으나,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일정에 따라 유상증자 규모를 1800억원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주주연대는 유상증자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주연대는 신주발행 제한과 관련한 정관 변경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정관 변경을 위한 특별결의 요건은 상법 제434조에 따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주총회에는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했으나, 찬성표가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PM&A 컨설팅 최석윤 대표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으며, 전태준 사외이사는 재선임됐다. 이 외에도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 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제5호 의안인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2인 선임의 건'과 제9호 의안인 '권고적 주주제안 채택의 건'은 이사 선임 완료, 선행 의안 부결 등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차바이오텍은 2016년 2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모든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권유 제도를 영구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번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차바이오텍은 주주총회 이후 이사회를 열고 최석윤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오상훈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른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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