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06 14:33최종 업데이트 26.10.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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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 표적치료제 ‘레테브모’ 급여 적용…폐암·갑상선 수질암 1차부터

10월 1일부터 RET 융합 양성 비소세포폐암·RET 변이 갑상선 수질암 대상

사진=한국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릴리의 RET 표적치료제 ‘레테브모’가 RET 융합 양성 비소세포폐암과 RET 변이 갑상선 수질암의 1차 이상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 해당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환자들이 치료 초기부터 표적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한국릴리는 레테브모캡슐 40mg·80mg(성분명 셀퍼카티닙)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됐다고 6일 밝혔다.

급여 대상은 ▲RET 융합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상피세포 비소세포폐암(병기 IIIB 이상) ▲질병이 진행돼 전신요법이 필요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변이 갑상선 수질암이다. 갑상선 수질암은 성인과 만 12세 이상 소아가 대상이며, 두 암종 모두 고식적요법의 1차 이상 치료에서 급여를 적용받는다.

레테브모는 RET 유전자 융합과 점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다. 한국릴리는 그동안 RET 변이를 표적하는 급여 치료 선택지가 없어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고도 이에 맞는 표적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환자들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치료 경험이 없는 RET 융합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LIBRETTO-431 연구에서는 레테브모의 유효성이 확인됐다. 펨브롤리주맙과 항암화학요법 병용군과 비교한 분석에서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레테브모군 24.8개월, 대조군 11.2개월이었다.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은 54% 낮았으며, 객관적 반응률은 각각 84%, 65%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안진석 교수는 “RET 변이를 확인하고도 정작 쓸 수 있는 표적치료가 급여권 밖에 있어 일반 항암화학요법에 기대야 했다”며 “이번 급여는 그 오랜 공백을 메운 결정으로, 1차 치료부터 환자에게 맞는 표적치료를 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갑상선 수질암에서도 기존 치료 대비 유효성을 확인했다. 키나제 억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진행성 RET 변이 갑상선 수질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LIBRETTO-531 연구에서 12개월 무진행 생존율은 레테브모군 86.8%, 카보잔티닙 또는 반데타닙 대조군 65.7%였다.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은 레테브모군에서 72% 낮았다.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영주 교수는 “갑상선암은 대체로 예후가 좋은 암으로 인식되지만 진행·전이 단계의 갑상선 수질암은 치료가 쉽지 않은 희귀암”이라며 “이번 급여를 계기로 더 많은 환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릴리 항암제 사업부 권미라 전무는 “레테브모는 암종이 아닌 RET 유전자 변이 자체를 표적하는 정밀의료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희귀·난치성 암 영역에서 혁신적인 치료 선택지를 국내 환자들에게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릴리 # 레테브모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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