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부상∙질병시 경영자 징역 및 벌금형...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중대재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들의 안전관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 27일부터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다.
중대재해법은 의료기관을 포함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의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및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 골자다.
근로자가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진다.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에게 근로자 사망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은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이다. 특히 보건의료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도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된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시간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교육 의무도 부과된다. ▲안전보건경영 방안 ▲안전보건 관계 법령 주요 내용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비용은 참여자가 부담한다. 교육 미이행시에는 과태료(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가 내려진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를 규정,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등을 공표하며 관보와 고용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시한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