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관리 등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며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과중한 업무와 감염 위험 등에 시달리고 있는 코로나19 진료 의료진을 위한 위로금인 ‘코로나 수당’이 이미 지난 6월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감염병의 관리·치료에 필요한 기구·약품·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나 시설유지·확충비, 연구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감염병 극복을 도모하고 국민 의료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라며 "코로나19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해 의료진과 시설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법률안 발의에는 전용기, 고영인, 김홍걸, 박정, 윤재갑, 이원욱, 임호선, 정청래, 한병도,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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