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31 06:13최종 업데이트 19.10.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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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선기획단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 전달 "의료전달체계 구체적 방안 마련·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이필수 단장 "6개월간 국회의원 25명 만나...의료계-정당 간 지속적인 협의체 제안"

사진=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제출할 12가지 정책의 정책제안서를 내놨다. 

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의협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은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총선 대비 보건의료 정책제안서(안) 요약본을 발표했다. 

요약본에서 제시한 12가지 정책은 ▲의료전달체계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관련 위원회 개선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폭력 근절 대책 마련 ▲진료환경보호법 제정 ▲한의사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사업 중단 ▲국민 조제선택제조 시행 등이다. 

이 단장은 “정책제안서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한 총선 공약을 담았다. 각 정당에 제출해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자 한다”라며 “우선 전체적인 큰 틀을 먼저 보여주고 상세한 내용은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한 다음에 다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4월 15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이후 5월 1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필수 단장과 이무열 대변인(중앙의대 생리학교실 교수), 각 직역협의회 추천 인사 등을 포함해 29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단장은 “총선기획단의 역할은 보건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제고와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고 말했다. 

지난 6개월간 총선기획단은 숨 가쁘게 달려왔다. 16개 시도의사회에서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열었고 11월 7일 제주도가 13번째로 발대식이 열린다. 다만 경기, 울산, 인천 등 3개 시도의사회는 별도의 총선기획단을 발족하지 않는 대신 기존의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활동한다고 밝힌 상태다. 

총선기획단은 그동안 25명의 국회의원들을 찾아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기동민 의원(민주당), 오제세 의원(민주당),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신상진 의원(한국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등을 만났다. 이밖에 의사 출신 의원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한국당)에 이어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송영길 의원,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을 만났다.  

이 단장은 “국회의원 방문 과정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의협의 의견을 각 정당의 총선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했다. 보건의료계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 때 의협과 같이 논의를 하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나 한국당에서는 정례적으로 의협과 함께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법안을 만들 때 상의해서 만들자고 제안했다”라고 덧붙였다. 

총선기획단은 8월 23일 신상진 의원실과 함께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개선점’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12월 4일에는 윤일규 의원실(민주당) 주관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정부 여당과 의료계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또한 총선기획단은 전 의협회원을 상대로 권리당원, 책임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1.3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단장은 “의사 1명이 가족 2명을 포함해 3명씩의 권리당원(책임당원)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책에 참여하고 올바른 정책을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보건의료계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각 정당과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소통해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의협과 정당간 정책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면, 의료계와 정치계가 보다 가까워지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20 총선 대비 보건의료 정책제안서(안) 요약본

1.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1) 환자들의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강화 
2) 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기능체계 정립 및 일차의료 활성화 
3) 경중증 질환 범위의 재정립과 의뢰 회송 기준의 구체화 
4) 균형있는 지역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보건복지부 내 중소병원 정책과 신설 

2.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1)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확충 마련
2)의료공급체계 효율화와 의료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적정수가 보장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1)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중간평가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원칙 수립
3) 제1차 국민건강종합계획의 전면 재검토-국내 보건의료 현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 공론화 후에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4.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1) 건정심 기능 축소 및 위원구성 개선-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2) 재정운영위원회 기능 변경-심의 의결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전환  

5.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1)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에 대한 수련환경 평가 및 보완책 마련
2) 양질의 수련환경 구축을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투자 
3)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4) 의사양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6.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1) 대한의사협회에 의사 등록 업무 이관 및 조사권 징계권 부여 
2) 전문가 평가제 확대 및 지원 
3) 독립 중립 전문적 의사 면허관리기구 설립

7.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1)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철저한 단속 및 처벌-의사단체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
2) 전공의 수급 균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해결책 마련 필요 

8.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1) 의료인 폭력 방지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 필요 
2) 의료인 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반의사불벌조항 삭제 
3) 범사회적 기구 구성 및 국민과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 필요 

9. 진료환경보호법 제정 
1) 의료현장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반영한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필요
2) 악의 없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따른 과실의 경우 형사처벌을 지양하는 법 제정

10.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1)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과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2) 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체제 구축
3) 의료법상 의료행위 정의규정 도입 및 의료기기법 개정 필요 

11.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1)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 중단 촉구
2) 대면진료 보완을 위해 병원선, 응급헬기, 의료인 간 원격상담 지원 강화 

12. 국민 조제선택제조 시행 
1) 의약분업 정책 재평가 필요
2)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 약국조제를 원할 경우는 약사에게 조제하는 원칙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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