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병상인 의료기관의 수집기준 퇴원환자 수는 150명이지만 심평원이 그 10배수인 1500명의 환자에게 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모든 퇴원환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그 안에서 동일하게 표본추출을 통해 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기간의 모든 퇴원환자에 대한 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해 행정업무가 늘어날 전망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설명에 업무 부담을 우려해 술렁거렸지만 심평원 노민양 차장은 "기타 적정성평가에 비해 제출해야 하는 데이터는 적은 편"이라면서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병원계 관계자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경우 치료 후 퇴원하더라도 만족도가 낮을 수 있으며 만족도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치료가 전부 잘된 것도, 만족도가 낮다고 해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면서 "이러한 주관적인 측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민양 차장은 "많은 퇴원환자들을 조사해 최대한 주관성을 객관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 "심평원은 이미 의료기관 별 2015년 1/4분기 환자분포를 확인해 노인 환자, 외과·내과 환자 비율이 높은 병원 등 환자의 특성을 파악한 만큼 전화조사 대상자 표본 추출에 이를 반영해 대표성 있는 조사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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