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⑥진찰료 관련 외국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의 진찰료가 낮게 책정돼 '3분 진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진찰료는 우리나라의 2배, 미국은 10배 이상에 이른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진찰은 환자 1명당 1시간 가까이 걸릴 정도로 중요하다"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진찰료 문제로 제대로 된 진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홍승봉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에서 진료한 경험을 예로 들었다. 당시 진찰 과정을 보면 환자와 보호자들을 앉게 한 후에 의사는 자기 의자에 앉는다. 환자가 어디서 왔는지와 환자와 함께 온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 묻는다. 이 병원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지도 확인한다.
의사는 환자, 보호자와 충분한 대화를 한 후에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포함한 진찰을 상세하게 한다. 의사는 문진과 검사 결과를 차트에 정리한 후 환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심되는 질환을 말한다.
환자, 보호자는 의사에게 질환 외에도 주의해야 할 식사나 습관을 묻는다. 환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까지 의사와 대화를 나누며, 의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더 이상 질문이 없을 때까지 물어본다.
만일 환자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고 싶어해도 의사는 무조건 검사에 응해주지 않는다. 의사는 환자에게 MRI가 필요없는 이유를 10분 이상 설명한다. 충분한 진찰은 필요한 검사만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의 의료행위 상대가치의 구성 비율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의사업무량이 전체의 52%를 차지하지만, 한국은 의사업무량이 36%밖에 안 된다”라며 “두 나라 사이에 진찰료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진찰료는 의원이 1만 4410원, 병원이 1만 4830원, 종합병원이 1만 6500원, 상급종합병원이 1만 8160원 등이다. 의원급 진찰료를 보면 일본은 2만 9596원, 미국은 5만 2173원이다.
특히 미국은 진료시간에 따라 진찰료가 다르다. 미국의 진찰료는 10분이면 5만 2173원이지만 20분이면 8만 9075원, 30분이면 12만 8951원을 받는다. 또 45분이면 19만 6809원, 60분이면 24만 6862원 등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최대 17배 이상 차이가 난다.
보고서는 “한국에선 10분 진료할 때와 50분 진료할 때의 진찰료는 같다”라며 “10분 진료에 비해 50분 진료는 5배 더 많은 진료시간이 소요되는데, 같은 진찰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10분 이하 진찰, 10분~20분 진찰, 20분 이상 등 진찰 시간을 최소한 3등급으로 나눠야 한다”며 “진찰 시간이 길수록 진찰료를 높여야 진료의 질과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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