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법원 판결서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 2000만원 확정...2020년 총선 출마 당시 미납 확인
전국의사총연합은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2010년 8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추징금 7억2000만원 중 6억2600만원을 2020년 총선 출마 당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징금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에게서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0년 8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2020년 총선 출마 당시 서울남부지검에 납부해야 할 추징금 6억26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간호법을 기습 상정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복지위 전체회의까지 통과시켜 의료계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날 서울마포경찰서에 전문가인 의사의 주장에 김 의원이 민형사상 형사조치를 운운했다는 이유로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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