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혁신성장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발표로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열린 ‘2019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방향을 모색하는 국내외 패널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로봇 외과수술 관련해 메디케어에서 시설투자비 형태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고 영국은 국가 차원의 재평가 기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비용 대 효과성’ 평가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도 해외의 사례에 공감하며 신의료기술 등의 보험등재과정을 더욱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영국·일본의 혁신의료기술 관련 정부 정책방향은
컨설턴트이면서 미국 하원 의료자문위원회(MedPAC) 구성원인 Kathy Buto는 “미국은 현재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때의 비용이 모든 측면에서 분산돼있다”라며 “이로 인해 병원 비용에 대해서는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Kathy Buto는 “로봇 외과수술 관련해서는 시설투자비 형태로 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라며 “시설투자비는 로봇장비나 하드웨어, 장치를 구매하는 비용을 메디케어에서 커버하는 형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시스템에서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신기술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보험재정 보장, 지급 없이도 의사들은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자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득이 된다. 자발적 혁신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혁신기술이라는 것은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임상적 가치가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라며 “지금까지의 치료기술로 반응하지 않은 환자의 반응을 일으켜, 장기적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했다.
영국은 보건의료계 연구분야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었고 국가차원의 재평가 기전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학술보건과학네트워크(AHSN) 소속 Richard Stubbs은 “자금조달과 관련해 영국에는 국가 보건서비스 리서치센터가 있다. 약 12억 파운드의 예산이 보건계 혁신, 연구에 사용되고 굉장히 다양한 단체들이 시장 전(前) 단계 연구실험 지원을 받는다”라고 밝혔다.
Richard Stubbs은 “국가차원의 재평가 기전도 있다. 특정상품의 가치가 어느 쪽에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 평가다”라며 “새로운 진단기법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임상적으로 통제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연구 집단에 사용했을 때 가치, 혁신, 비용효과성, 투자수익성 등을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올해 4월부터 ‘비용 대 효과성 평가’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었다. 일본 후생노동성(MHLW) 소속 Komoto Shigekazu는 “올해 4월부터 비용 대 효과성 평가를 도입했다”라며 “이 평가는 기업에 의한 분석과 공적인 분석으로 나뉜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에서가 아니라 후생노동성 예산으로 분석비용, 인재양성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보험등재과정 비효율 줄이고 투명성 제고”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신의료기술 등의 보험등재 과정에 수반되는 비효율을 줄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홍인 국장은 “의료보험 등재과정에서 전문가, 현장에 직접 사용하는 의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 국장은 “이로 인해 기간이 길어진 면이 없지 않았다. 앞으로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며 “또, 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공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비용효과성에 대한 연구지원과 관련해 노 국장은 “R&D 연구는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아닌 보건산업 쪽에서 지원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의료기술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보다 종합적인 시선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신의료기술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당뇨 애플리케이션 자체도 FDA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서 보험이사는 “다양하고 막연하게 해서만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어떻게 전략적 접근하며 기회비용을 최소화할지 제도적 보완을 고민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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