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2.20 17:42최종 업데이트 23.12.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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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신문·유튜브에 '뇌전증, 틱장애 완치' 광고하던 한의원…불법의료광고로 형사처벌

해당 한의원장, 불법의료광고로 환자 유인…소청과의사회 "비윤리적 행위, 한의사면허 박탈해야"

1월 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뇌전증 완치 불법의료광고'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년간 저서, 신문광고, 유튜브 등을 이용해 뇌전증, 틱장애과 같은 난치병을 완치할 수 있다고 광고하던 서울 소재 모 한의원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해당 A한의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을 통해 형사처벌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A한의원이 '소아 뇌전증 완치'를 표방하고 불법의료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처음알리고 의료법위반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사필귀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A원장은 1999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소아난치병 명의'를 자처하며 뇌전증, 틱장애와 같은 난치병을 완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서를 출간해 왔다.

구체적으로 저서에 '뇌전증·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한다', '완치한다',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 '소아난치병, 난치성 중이염, 천식, 소아간질, 틱, ADHD, 발달장애 치료사례를 발표' 등의 문구를 넣었고, 이를 신문과 웹사이트 광고에도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원장은 그 외에도 공신력있는 신문의 지면광고, 한의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본인의 저서와 본인의 한의원을 함께 광고함으로써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불법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정말 누군가가 뇌전증이나 틱장애를 완치시킬 의학기술을 발명해낸다면 그건 노벨상감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한의원의 행위는 뇌전증, 틱장애와 같이 난치병에 고통받는 불쌍한 어린이 환자들과 그 부모를 미혹하여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분노했다.

그는 "소청과의사회는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른 해당 한의원장에 대하여 복지부가 한의사면허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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