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22 15:12최종 업데이트 24.01.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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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 연임 만장일치로 의결

서은주 이사장, 홍춘식 대의원회 의장, 정진창 감사 선출도 의결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이 좌훈정 현 회장과 서은주 현 이사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1일 대일회는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일회는 또한 현 홍춘식 대의원회 의장의 연임과 조재홍, 정진창감사 선출도 의결했다. 대일회는 지난 2001년 창립됐으며, 일차 진료에서 환자를 접하는 의사들의 단체로서 일반의와 전문의로서 의원을 표방하는 약 1만 명의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의 공식 단체다.

좌훈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 팬더믹 사태 이후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아직 심각한 상황이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른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 또한 의료계가 당면한 중대한 현안이다. 더욱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의료 환경 때문에 수련을 받지 않거나 전문의를 취득했어도 자기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의원으로 개원하는 회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일반과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의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좌회장은 지난 임기부터 시작한 실사(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및 자료제출) 상담 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등을 더욱 강화하고, 서은주이사장과 함께 일반 의원으로 개원하는 의사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연수강좌를 기획함으로써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대일회는 작금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대해 반대하고, 상위단체인 대개협, 의협과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천명했다. 

또한 일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던, 의대졸업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수련 받아야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임상수련의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도 다시금 확인했다. 

대일회는 임상수련의 제도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새로 의사가 되는 후배들을 저비용으로 갈아 넣어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인턴 2년제'로 변질될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좌 회장은 "올해로 대일회가 창립된 지 어언 24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제 개원의 숫자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추적인 의사단체가 되었다. 이러한 전통과 위상에 걸 맞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좌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계기로 의료계 일에 뛰어들어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공보이사 겸 대변인, 감사,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으로 재임 중이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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