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31 06:05최종 업데이트 18.10.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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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구속에 흔들리는 응급의학과 의사들, "이런 식이면 사직하겠다"…응급의학회, 항소심에 역량 집중

법적 논쟁 대처 자료 제공, 탄원서 제출, 모금 운동 전개, 퇴원임상지침 표준안 개발 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사건으로 일선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분노와 박탈감은 매우 크다. 이런 식이라면 더 이상 응급진료를 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내겠다는 중소병원 응급의학과 봉직의들도 있다.”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홍은석 울산의대 교수, 회장 이재백 전북의대 교수)는 의사 3인 구속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30일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회원 서신문을 배포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구속 사건으로 인해 여러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선생님들의 심려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판결이 나기 전부터 해당 의국 동문회를 중심으로 탄원서 제출, 성금 모금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동문 의국이 나서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다.    

현재 ​응급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29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응급의학회는 “부당한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의협이 27일 주최한 16개 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 및 전문학회 긴급회의에 홍은석 이사장과 이경원 섭외이사가 각각 참석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협과의 공조를 논의했다”고 했다.  

또한 이경원 섭외이사는 27일 최대집 의협회장이 수원구치소에 철야 시위를 할 때 동참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고,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의 활동에 동참했다.

응급의학회는 “학회는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응급의료에 미칠 파급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응급의학회는 우선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학회 역량을 집중해 학술적,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11월 16일부터 시작하는 2차 재판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전문가의 의학적 논리를 개발하겠다. 응급의학의 특수성을 강조해 법적 논쟁에 이길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 탄원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상급심 재판부에 제출하겠다. 영치금 및 변호사비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을 통한 재정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기관 퇴원임상지침 표준안의 개발을 포함한 정부 관련 당국의 협력까지 이끌어내겠다. 응급의학회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응급의학회의 향후 대응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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