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7.25 16:11최종 업데이트 24.07.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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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집단행동이 '사회재난'?…"의료계 제재 위한 의도 깔려 있어" 비판

재난안전법 개정 통해 사회재난 유형에 '파업 준하는 행위 인한 마비' 포함…국가핵심기반시설에 의료시설 명시

행안부는 지난 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공표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 유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시켰다. 또한 국가핵심기반시설에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시설도 새롭게 포함됐다. 사진=행정안전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행정안전부가 사회재난 유형에 '파업(노동조합 쟁의행위) 혹은 파업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포함시키면서, 해당 시행령 개정이 향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공표했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재난 유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가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반시설에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시설도 새롭게 포함시켰다.

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사 집단행동 또는 집단행동에 준하는 행위가 사회재난으로 해석될 시행령상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의료 전문 변호사는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병원에 대해서도 재난 사전 방지조치를 시행할 명분을 얻게 됐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재난 특정관리대상 지역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도 보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의료계 등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법률상 명확히 사회재난으로 명시해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희 법제이사는 "현재 정부는 명문화돼 있지 않을 뿐이지 이미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야당 측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쟁의행위를 사회적 재난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시행령으로 개정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정부는 재난 사전 방지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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