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일명 '의료계 단체행동 방지법(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에 대해 "자칫 의료계에 단체행동의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입법 해석을 내놨다.
앞서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2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필수 유지 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단체행동은 필수 유지 의료행위를 유지·운영하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12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필수 유지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의료인 단체 등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유지하도록 한 내용"이라며 "현행 업무 개시 명령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의사 집단 행동 발생 시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현장 복귀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전문위원은 "또한 노동조합 쟁위 행위 시 필수 유지 업무의 개념을 차용해 의료계의 단체행동과 국민의 생명, 건강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당한 쟁의 행위의 목적과 절차, 민형사상 면책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과 달리 의료인의 단체행동 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필수 유지 의료행위만 유지한다면 목적에 관계없이 단체행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인 단체 등이 통보한 근무 계획이 유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위는 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에 대해선 "처벌이 과도한 측면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보수적인 해석도 제시했다.
앞서 장종태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까지 만들었다.
이지민 전문위원은 "성분명 처방을 통해 의약품의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개정안의 성분명 처방은 대체 조제가 아니므로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사전 동의는 물론 사후 통보 절차도 없다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일 성분 의약품 약효의 동등성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행정질서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것이 과도한 측면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