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치료 연구 전면 허용"…신용현 의원, 생명윤리법 발의
"유전자 치료는 미래 의학 유망 분야…질병·대상 제한 없애야"
질병과 관계없이 유전자 치료 연구를 전면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유전자 치료 연구 질병·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전자 치료는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질병 치료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전자 치료 연구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또 마땅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 효과가 다른 치료법에 비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될 때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 치료는 미래 의학 유망 분야로 꼽히는 데서 마련됐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유전자치료 연구 질병과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유전자 치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규제를 완화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유전자 연구를 활성화해 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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