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09 10:02최종 업데이트 23.02.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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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체회의 앞두고 전운 감도는 국회…의협-간협 국회 앞 충돌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절차적 정당성 두고 입장 엇갈려…민주적 절차 무시 VS 국회법 따라 진행

 9일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궐기대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찬반 집회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에 2000명이 결집한 상태에서 간호법 통과 결사 투쟁을 결의했으며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야당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측은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측에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 책임론을 펼쳤다. 

대한간조호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망치게 될 위험천만한 간호법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즉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2소위로 회부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배제됐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고 한다. 부디 국회가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에 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국민을 져버리는 일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며 "분열이 아닌 통합, 이기주의가 아닌 공동체를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리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도 이날 오전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 앞에선 간호협회도 동시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간협은 간호법 통과가 국회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4차례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이 마련됐다"며 "만장일치로 복지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간호법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고 외쳤다. 

아울러 신 회장은 "간호법은 복지위에서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 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이유로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다. 이는 월권이자 직무유기"라며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국회는 즉각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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