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융준 대표, GMP 관련 상황에 사과…지속적인 생산시설 투자로 의약품 제조 역량 강화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취소 처분이 본안소송 선고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구바이오제약은 의약품 제조와 생산 활동을 지속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6일 동구바이오제약이 청구한 내용고형제 의약품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 경과할 때까지 처분을 집행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GMP 위반 행위를 적발 후 후속절차를 거쳐 처분 수위를 결정됐다. 이는 해열진통제 록소리스정과 당뇨치료제 글리파엠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했다는 것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생산 활동에 차질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며 "동구바이오제약은 생산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왔다. 이번 이슈를 계기로 품질 관리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받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최근 진행한 200억원 규모의 전략적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 제조 인프라를 대폭 강화했다"며 "제품 생산과 보관 용량을 기존 대비 1.5배로 확대하고, 전반적인 공정 수준을 향상했다"고 설명했다.
조용준 대표이사는 "이번 GMP 관련 상황으로 주주 및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생산 공정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지속적인 생산시설 투자로 의약품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과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