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16일 제1차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확정한 의료기기산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는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 식약처, 산업부, 미래부 등과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번에 실무 검토를 거쳐 추진방향을 확정한 주요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는 로봇, IT 등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이다.
현재 로봇, IT 등 신기술이 반영된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을 평가할 때 필요한 관련 연구‧문헌 등이 부족해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신기술의 가치를 반영해 가격을 보상하는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로봇, AI(인공지능), IT, 3D 프린팅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을 평가할 때 별도의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행위에 대해 임상적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 개선점이 있으면 가격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개선방향을 확정,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및 보험등재 '사전검토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의료기기는 식약처 인허가를 거쳐 신의료기술 평가 및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거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취득 전에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여부, 평가시 필요자료,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여부, 수가 수준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인허가 취득 전에 예상되는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 방향을 컨설팅해 주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속평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기기가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적인 절차지만 최대 280일에 달하는 평가 기간이 중소기업에게 과중한 부담이다.
이에 정부는 체외진단검사, 유전자검사 등에 대해서는 140일 이내 평가를 완료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향후 신속평가 대상을 확대해 올해 말까지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 기반한 의료기술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제 보건의료체계는 치료의 효과와 환자의 편익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가치기반 의료를 화두로 발전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개발 의료기기‧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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