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6.24 14:33최종 업데이트 24.06.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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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단휴진 서울대병원 의사 등 5명 수사…불법 리베이트 의사 82명 입건

18일 집단휴진 참여한 의사, '진료거부' 혐의로 고발…고려제약 외 타 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도 조사중

6월 18일 열린 의료 총궐기대회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경찰이 정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의사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협의로 수사 중이다.

24일 열린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이 집단휴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들 5명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휴진에 참여해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가 소속된 병원을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이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한 명은 개원의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향후 집단휴진 관련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요구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의사 82명 등 총 11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최근 고려제약이 3~4년 사이 의사 1000여명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사실을 적발해 의사 14명과 제약회사 관계자 8명을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고려제약 건 외에도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보로 인지한 13건 등 전국에서 총 32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 대상자는 119명이고 이 중 의사가 82명,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다.

우 본부장은 "일부 수사를 마쳐 의사 4명과 제약사 관계자 5명 등 총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다"며 "현재 남은 수사 대상자는 의사 77명을 비롯해 97명이며 고려제약 건도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리베이트 수수자료라든가 관련 처방내역, 관련자 진술을 통해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약사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금품수수 행위는 소액이라도 리베이트로 보고 입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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