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현행 산부인과 의사 30% 부담 개정 가능성에 의료계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분만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가 불가항력 의료사고까지 보상액의 30%를 부담했지만,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49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신현영 의원의 발의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정문 의원 발의안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 따르면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분만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과실 혹은 불가항력적 상황, 즉 의사의 책임이 없어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꺼리는 대표적인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신현영 의원은 법안소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100% 보상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10년 만의 일”이라며 “의료분쟁에 있어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면 산부인과 의사가 되겠다는 지원자가 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중증 의료,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걸음이다. 의료인의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진료실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인이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역시 이번 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가 숙원하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때보다 필요성이 공감됐다”라며 “복지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국회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매년 약 30명의 산모 사망과 약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분쟁의 해결은 의료분쟁조정원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와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며 "전국적으로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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