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대학은 2010년 6월 신규 채용 의학계열 기초교수 및 연구조교에 대한 의사면허수당을 폐지했다.
K대학은 취업규칙 변경 이후 신규 임용된 의사 기초교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허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오모 교수를 포함한 7명의 기초교실 교수들은 의사면허수당을 지급하라는 임금소송을 청구했다.
이들 기초교수의 연봉은 최고 7196만원에서 최저 5714만원이었다.
이들은 "의사면허를 가진 기존의 의학계열 기초교수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수십년 동안 의사면허를 가진 의학계열 기초교수들에게 의사면허수당을 계속 지급했으므로 학교법인은 이런 관행에 따라 신규 채용한 교수들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초교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대학은 예산부족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신규 채용된 교원들에게는 의사면허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의사면허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임용기간 중 연구실적, 강의능력 등의 평가에 따라 높은 연봉을 받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 불합리한 차별대우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면허를 가진 의학계열 기초교수에게 의사면허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이 대학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돼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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