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8.11 14:58최종 업데이트 26.08.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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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헌법 위 존재하는 성역 아니야"…이소희 의원 이번엔 '의사면허 재교부 제도' 개편 예고

11일 페이스북 통해 "전문의 자격 재심사제 도입·복지부 환자안전과 신설·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 문제 살필 것"

사진=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11일 "의사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이번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편을 언급했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 조치'를 염두한 발언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10일 이 의원이 주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국회토론회에선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의료인은 어떤 면허정지 처분도 당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지난달 29일 마찬가지로 이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 이력 공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 대신 면허취소 및 재교부 제한 제도'를 통해 위험 의료인을 관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소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드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진이 불합리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꼭 필요한 진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당사자인 의료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또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작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면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필수의료가 위축된다는 막연한 공포 마케팅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의사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성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 기피가 실제로 의료사고의 형사책임 위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형사특례를 확대하면 필수의료 인력이 실제로 늘어나는지에 대한 정교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실증자료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 토론회에서도 의료사고 형사사건의 진료과별 분포 등을 근거로 사법 리스크와 필수의료 기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중요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엄격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입법 추진 계획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앞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 의료제도를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우선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를 입법하고, 어제 제기된 여러 문제를 바탕으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전문의 자격 재심사제 도입, 보건복지부 내 환자안전과 신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 문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와 관련해 이소희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들은 '의사 면허 재교부가 남발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왜 취소를 왜 하느냐'는 불만이 있고 의사들은 '재교부율이 떨어져서 힘들다'는 불만이 있다. 이런 이유로 재교부 제도 자체를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토론회에서 복지부 신현두 과장은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결격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되고, 재교부까지 최소 수년에서 최대 10년이 걸린다”며 “이 규정을 좀 더 엄격히 운영하면, 별도의 이력공개 제도가 없어도 반복적·중대한 위반자는 사실상 의료행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인 면허 취소 제도와 관련해서도 지난 10일 국회토론회에서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최근 법률개정으로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필요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2000년 개정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상케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해 종전과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반복적인 의료사고를 초래한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면허정지 처분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소희 #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 의사 면허 # 면허 재교부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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