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병원협의회 "보험업법 개정안, 사보험시장 정부가 인정하는 이중적인 법안"
"의료인들의 목소리 듣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 시장의 공공성 강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사보험시장을 정부가 인정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이중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지역병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에 들어갔으며 금융위원회도 그간의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역병원협의회는 "그간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됐으며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 법안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절차나 환자의 편의성이 아닌 보험업계의 수익극대화라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노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동일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그간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장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해왔으며 이 중심에 문재인 케어라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공공성 강화는 민간 보험 영역의 축소를 전제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민간 사보험 시장을 없애 공적의료보험 단일 기구로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의료 시장의 공공성 강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사보험시장을 정부가 인정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이중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 한다면 오히려 사보험 시장의 역할을 축소하고 실손 보험의 보장 영역을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공공성 강화를 외치면서 보험업계의 숙원인 보험업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뜨거운 얼음'처럼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계가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게 진료 내역이 포함된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는 병력과 진료행태 등에 대한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공공 기관이 아닌 민간이 분석 관리한다는 것은 정보 유출시 책임소재와 법률적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이윤을 추구하는 보험업계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야하는 상품을 만들게 될 것이고 이는 공공성 강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병원협의회는 "또한 이러한 전자 전송의 과정에 심평원이 청구 대행을 한다는 것은 많이 이상하다. 심평원에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진료 적정성 문제를 끌어올 것이고 결국 진료 행위에 제한을 가해 진료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에게는 치료를 방해하고 보험사들에게는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심평원은 공적 보험인 건강 보험의 심사를 위한 기관인데 민간 보험을 위한 제도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심평원 설립취지와 맞지 않으며 민간 보험사의 수익 극대화에 공공기관이 참여한다는 발상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지역병원협의회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 정책자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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