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심평원 청구대행 강제화 법안 철회에 총력"…의협, 5일 긴급 기자회견·모든 산하단체에 반대 성명 요청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민간보험사 수익에 국가기관 이용되고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 법안 철회에 총력을 다하기로 한 가운데,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의협은 또한 각 산하단체에 공문을 보내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를 반대하는 성명을 7일까지 써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돼있는 이번 법을 의협이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협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 반대 긴급 기자회견, 모든 직역 성명서 배포 요청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과 전재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 등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의협은 5일 오후 2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서울 노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 개악 법안 철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각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과목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각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에 공문을 보내 7일까지 실손보험 청구 대행 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써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실손보험료 청구를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등의 보험업법 개정 법안 저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전 의료계가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위는 "의료계는 중계기관을 심평원에 위탁하는 경우 심평원의 정보집적·향후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법안 통과에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간보험사 수익을 위해 국가기관이 이용되고 보험 지급 및 재갱신 거절 우려"
전남의사회는 이번 법안의 반대 성명을 통해 “첫째, 이 법안은 민간 실손보험회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민간보험회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해 공익에 위배된다. 셋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번아웃 상태인 의사들에게 민간보험회사 수익성까지 챙기도록 강요하는 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의 세부 내역까지 실손보험회사에 보내야 한다. 환자의 건강에 관한 은밀하고 소중한 정보가 민간보험회사의 손아귀로 넘어가게 된다“라며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항목을 골라서 가입시키는 등 역선택을 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 민간보험 영역에 제3자인 의료기관이 개입해서 보험료 청구를 대신 해주는 것은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의무 부과”며 “민간 실손보험회사에서 진료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민감한 개인의 진료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피보험자(가입자)의 진료정보 축적을 통해 향후 보험료 지급 및 재갱신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험료 청구를 대행 해주는 것은 실제 수많은 행정적·인력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런 지원 없이 청구를 하는데 있어 단순비용 지원만 있다"라며 "이를 강제화하면 의료기관에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설사 비용을 지원한다해도 협의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환자의 편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실손보험사의 수익보전이 주목적일 수밖에 없다. 실손 보험사들은 가입한 국민들에게 최대한 보험금 지급 보류를 위해 지금까지 힘써온 전례상 국민의 편의성과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생명보험협회와 의료자문 및 청구 간소화 관련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논란에 따라 의료자문 및 청구 간소화 관련 문제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에서 의협에 의료자문을 위한 계약 체결을 제안했고 실제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협과 생명보험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등 양 업권 현안 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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