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7.28 17:12최종 업데이트 25.07.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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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법안, '7월 논의 시작' 사실상 무산…향후 소위 일정도 미정

민주당 비대면진료법 7월부터 신속처리 예정이었지만 다음달부터 논의 이어갈 듯…이견 많아 협의에 진통 예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부터 비대면진료법안을 논의를 시작해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안 논의 시작부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법이 논의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월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왔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민생 공통공약 신속처리 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안을 7월 내 빠르게 심사·처리하자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합의한 만큼 빠르게 논의 후 처리하자는 취지다.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 등은 7월 내 비대면진료법안 등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 일정을 조율해 왔지만 협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28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야당 김미애 간사가 소위 개최에 별로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18일 정은경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돌하고 결국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파행을 겪었다. 

당시 자리를 이석하며 야당 김미애 간사는 "야당 의원이 제기된 의혹을 질의하는 것을 여당이 트집 잡아야 하나. 동료 의원에 대한 존중이 없다. 모욕적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2건, 민주당 1건이다. 이 중 의료계는 특히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내놓은 법안에 우려가 크다.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의 초진을 허용한 부분과 관련해 오진 위험이 크다는 점과 전반적인 책임소재 문제, 플랫폼 사업자 관리 체계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초진, 고령자, 소아, 중증환자 등은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로를 유지하고 비대면은 재진 및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의사협회 인증 플랫폼만 허용하도록 하고 전자본인확인 등 표준화된 인증 시스템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플랫폼 업계, 약계 등 입장이 나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 일정 협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 다만 이달 안에 소위를 열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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