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5.24 05:05최종 업데이트 21.05.2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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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 병원별 노조·차기회장제 등 회칙 개정 '무산'

각 병원별 노조 필요성 상이, 추가 검토 필요…정족수 미달로 회칙개정안도 상정조차 못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병원별 노조 설립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차기 회장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노조 설립 안건은 병원별로 노조 설립과 관련해 필요성이 상이해 설립 추진 원동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고 차기 회장제도 등 회칙개정안도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대전협은 22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에 대한 의결과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의안건으로 올라온 병원별 노조 설립안은 한재민 회장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왔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1월 임시총회에서 박지현 전 회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조가 이미 존재하고 노조 복수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부결됐다. 

이날 정총에서 다수 대의원들은 노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개별 병원마다 노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선 병원별로 필요성과 니즈(Needs)가 상이하고 원동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이 때문에 병원별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대의원들의 견해다.

이날 의결안건으로 올라온 차기회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전협 회칙개정안은 정족수 부족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해당 회칙개정안은 회장 선거 시에 차기 회장을 함께 선출하도록 하고, 차기 회장은 현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1인의 부회장과 10인 이내 상임이사 선임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회장의 독단을 막기 위해 대의원회에서도 회장단과 동일한 20인 이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정총에선 예산 심의 의결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인준 없이 지역협의회에 예산을 따로 배정하는 문제와 사외이사(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연간 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이에 대의원회는 각 부분에 대해 안건 주문으로 따로 의결을 진행했고 결국 지역협의회 예산 배정의 건은 의결, 사외이사 예산 배정 안은 부결됐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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