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6.11 06:25최종 업데이트 24.06.1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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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 '카데바 실습' 논란 업체 경찰 고발

힐리언스랩, 비의료인 대상 해부 핸즈온 클래스 진행 의혹…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 당해

공의모는 10일 힐리언스랩을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사진)에 고발했다. 사진 제공=공의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이 힐리언스 랩 아카데미를 시체 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힐리언스랩은 최근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프레시 카데바 클래스’를 진행해 논란이 인 바 있다. [관련 기사=영리목적 60만원 받고 일반인 대상 '카데바 실습'?…논란되자 "강의료 기부" 해명]
 
공의모에 따르면 해당 강의에 참석한 수강생들은 실제 시신을 해부했으며, 힐리언스랩 측은 이를 ‘국내 최초의 핸즈온 강의’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실제 시신의 해부는 시체해부법에 의해 엄격 관리되고 있으며, 교육 목적의 해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는 해부학 교수의 지도 하에 의학 전공 학생만 가능하다.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타과생들은 수업 중 시신을 직접 해부하지 않는다.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공의모는 “수강생들은 시신을 직접 만지고 심지어 메스로 아킬레스건을 절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또 강의에 대해 ‘이렇게 상태 좋은 카데바는 처음입니다’ 등의 후기를 남겼으며, 필라테스 강사 및 헬스 트레이너 경력으로 프레시 카데바 연수를 홍보하기까지 했다”며 “예우받아 마땅한 시신이 과도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의모는 의학 발전을 위해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힐리언스랩 측을 고발했다”며 “시신에 대한 예우는 의사들이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한다는 뜻에 많은 의사들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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