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에 따르면 해당 강의에 참석한 수강생들은 실제 시신을 해부했으며, 힐리언스랩 측은 이를 ‘국내 최초의 핸즈온 강의’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실제 시신의 해부는 시체해부법에 의해 엄격 관리되고 있으며, 교육 목적의 해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는 해부학 교수의 지도 하에 의학 전공 학생만 가능하다.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타과생들은 수업 중 시신을 직접 해부하지 않는다.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공의모는 “수강생들은 시신을 직접 만지고 심지어 메스로 아킬레스건을 절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또 강의에 대해 ‘이렇게 상태 좋은 카데바는 처음입니다’ 등의 후기를 남겼으며, 필라테스 강사 및 헬스 트레이너 경력으로 프레시 카데바 연수를 홍보하기까지 했다”며 “예우받아 마땅한 시신이 과도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의모는 의학 발전을 위해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힐리언스랩 측을 고발했다”며 “시신에 대한 예우는 의사들이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한다는 뜻에 많은 의사들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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