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14 22:44최종 업데이트 22.04.14 22:44

제보

의협,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 횡포 지적

일부 불법행위 구실로 환자 피해보험금 전체 지급 거절 '어불성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 횡포를 지적하고 나섰다. 

민간보험사들은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애꿎은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부지급된 창상피복재 비용을 환원해 줘야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현재 아토피 환자 등의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창상피복재와 관련해 다수의 민간보험사가 '피부 보습제는 법정 비급여 치료재료로 피부질환 등 치료에 사용되어야 하나 다양한 방법으로 과잉청구 및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14일 성명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특히, 민간보험사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경위나 이후 후속조치의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해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 잘못되고 비난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부 불법행위자들의 제도 악용 때문에 관련 보험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간보험사들은 일주일에 5-8개 이상 수개월간 창상피복재를 처방받아 이를 구매한 후 집에서 도포하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판매한 일부 사례를 언급하며, 실제 창상피복재를 집에서 도포한 환자들의 보험금조차 지급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위 사례의 불법행위들은 보험사기 또는 인·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한 불법행위로서 이번과 같은 보험금 지급 거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간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불법행위자들 때문이라는 미명하에, 관련 보험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하여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애꿎은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의 '대법원의 판례 때문에 실손보험 보상기준이 강화됐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민간보험사들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다251622, 서울중앙지법 2017나13907)에서 “피부 보습제는 질병통원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외래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실제 민간보험사들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서 대법원이 '약관에서 정하는 입원제비용 또는 외래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그 치료의 주체가 의사가 아닌 제3자가 주체가 된 치료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며 "그 대상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사용한 ‘화장품'"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들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호도하여 제3자가 아닌 의사가 직접 사용‧처방하는 치료재료(의료기기)로서 질병의 진단 하에 구매한 창상피복재까지도 위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환자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의 실손보험료 표준약관 변경 때문에 보상기준이 강화됐다는 민간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협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들은 '창상피복재를 의료인이 직접 발라주는 경우만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금감원의 실손보험료 표준 약관이 변경된 것처럼 환자들을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금감원이 이러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장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바로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특히 의사의 처방 영역과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민간보험사의 이러한 주장은 맞지 않다. 의사가 치료재료(의료기기)를 도포하거나 처방하는 행위는 진료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금감원이나 민간보험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의협은 "민간보험사들은 한시가 급박한 환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용하여 잇속을 챙기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이 오히려 환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다"며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의 접근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던 민간보험사들이 오히려 이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