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9.04 15:07최종 업데이트 24.09.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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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9월 둘째주 중 생물보안법안 패스트트랙으로 표결한다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출석의원 3분의 2 찬성 시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

사진: 게티이미지뱅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안이 규칙 정지(Suspension of the Rules) 법안에 포함돼 9월 9~13일 표결에 부쳐진다.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돼 통과되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입법 규칙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4일 발표한 이슈 브리핑 보고서에 따르면 8월 29일(현지시간)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될 법안 리스트가 처음 발표됐을 때 생물보안법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2일 늦은 저녁시간에 추가됐다.

보고서는 "규칙 정지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게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다"면서 "생물보안법안은 5월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찬성 40, 반대 1)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의원은 하원의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규칙을 정지하는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하원의장은 생물보안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존슨 하원의장은 차기 행정부가 첫날부터 적대국의 경제를 타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에 대해 투표할 것이라 말했다. 여기에는 적대국의 우려 바이오기업과의 연방 계약 등을 중단하도록 하는 생물보안법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보좌관들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 시 일체의 수정안은 인정되지 않으며 위원회에서 보고된 대로 통과시키든지 부결돼야 하며, 토의는 40분을 초과할 수 없어 법안이 대부분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된다. 단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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