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무장병원 등으로 불법 운영한 88곳의 요양병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정부가 이들에 환수조치할 금액은 무려 3140억원에 이른다.
관계부처 합동(복지부, 식약처,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은 18일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토대로 125개소를 점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25곳 중 적발된 의료기관은 88곳. 정부 사전조사의 적중률은 무려 70%다. 1곳당 부당청구로 환수해야 할 금액은 평균 36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그동안 이들 부당청구 기관에 제재를 가해 부당청구액과 환수액을 줄일 수 있음에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적발된 요양병원 중에는 지자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는 의료생협도 포함됐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설립동의자 중 일부의 출자금을 A씨가 대납하고 설립동의자가 위임할 수 없는 의결권과 선거권은 설립동의자 B에게 위임한 것. 일부는 회의 참석 사실 자체가 없는 등 참석자 명부가 조작된 상태로 허위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개소는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고,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49개소는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수사의뢰 된 39건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 현재까지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을 검거했다. 수사 초기 단계라 검거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력 허위 등록, 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댓글보기(0)